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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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수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67-3374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6.03.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의정부 306보충대 앞 3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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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다발성 늑골골절 6주 수술 무 현재도 입원중 책임보험 한도초과를 자비 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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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전입니다. |
사망 |
내용 | 2017년 3월 17일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둥에 경찰조사관에게 진술을 하였고 가해자는 4월9일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경찰조사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다고합니다. 그러나 오늘에서야 전화한게 다 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것은 가해자가 전화통화한것을 빌미로 상위기관에 합의하려고 노력했다고 변명을 할까 걱정입니다. 병원에 자주오는 변호사 사무장하고 잠깐상담을 해봤는데요. 저버고 골병만들고 합의금액이 적을거라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또한가지는 이미 책임보험 한도가 지났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민사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형사합의 금액과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 책정을 해야하는지요.?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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