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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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전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75-1237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공연기획자 |
사고일시 | 2016년 10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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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70 피해자(본인)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최초 진단명 : 다발성 타박상, 염좌 (상 병명하에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수상 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최종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구합니다) 수술 없음 입원 없음 현재 계속 통원치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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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작년 2016년 10월 말 경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차량이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넘어졌습니다.
경찰 신고 하여 비접촉 사고로 판명, 제가 피해자 입장이지만 보험사측에서 과실율 30프로를 잡았고
대물은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인 합의인데 현재 보험사측에서는 8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금액에 합의 할 생각이 전혀 없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비접촉 사고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사고난 것을 인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린 상황이었고
저는 경찰에 신고 하고 병원에 갔지만, 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가해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비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특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에 입원은 커녕 지속적인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최초 병원에서의 진단은 다발성 타박상과 염좌였지만, 담당 의사 소견으로 최종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6주 후 가해자가 특정됐고, 그 때부터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이미 6주가 지난 후라 입원은 불가능 했고, 사실상 그 6주가 지난 당시에는 입원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깨와 팔꿈치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있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통원치료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전 MRI촬영을 통해 어깨에 점액낭염이 있으며 기능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고 수술 가능성도 이야기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제가 받아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민사소송도 생각중에 있는데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절차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현재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신분상으로는 공무원인데, 그 외 공연기획 일을 겸하고 있고 출연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날 당시에도 다음날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사고로 인해 공연이 취소 되는 사태도 발생했고 그로 인한 손해도 컸습니다. (예매 환불, 대관료, 부대 수익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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