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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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영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1-02-04 |
연락처 | 010-8424-8204 |
직업 및 소득 | 프랜차이즈 식당 점장 (세금신고 직전 사고) |
사고일시 | 2017.4.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중구 공평동 2.28공원 앞 편도 4차선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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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60-40피해 주장 보험분쟁위 접수 피해측 보험사 가해90~100-10~0피해 과실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쇄골 골절 정복내 고정술 (분쇄골절로인한 금속판 수술) 요추 경추 염좌 (요추 추간판 팽윤 1-2 4-5) 양쪽 무릎 좌측 허벅지 엉덩이 등 타박상 7주 진단 4월11일 사고 후 현재 5월17일까지 입원치료중 사고후 수술병원 5월4일 퇴원 연고지 주변병원으로 5월5일 입원 수술병원 병원비 488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가지급금 100만원 받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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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7.4.11 근무하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차가 막히는 시간이라 가게 대표 소유의 80cc이륜차를 운행하여 약 3키로 거리를 다녀오던중 대구 중구 소재 2.28공원앞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임 가해차량 보험사 주장 오토바이가 과속을 하여 추월 하려다가 일어난 사고이다 라고 주장 및 4차로는 주차된 차량들로 방해가 있어어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한 것 이라고 함 오히려 가해차량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가해측에서 보험 분쟁위 접수 상태 피해이륜차 주장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이륜차 지정차로인 4차로 주행중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중인걸 확인 3차로로 안전하게 진로변경 후 버스를 지나 다시 지정차로인 4차로 진입 후 직진 중 3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빠른속도로 우측 골목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시도하는중 이륜차를 발견못함 그로인해 불가항력으로 제동을 하였지만 차량의 우측 앞 바퀴 위 휀다부분을 오토바이 정면부로 충돌하여 약 10여미터 날아간 사고 입니다. 1.3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점 (인정함) 2.방향지시등 켜지 않은 점 (수술 후라 뒤늦게 알아보니 cctv는 없음) 3.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급 우회전 시도라는것이 보입니다. 4.모든 차량은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며 우측으로 붙어야 함인데 골목 도로 들어가는 부분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한 점 5.피해자 체중 115키로 이륜차 80cc 최대속도 70키로이고 거리상 과속할 수 있는 가속거리가 되지 않음 제 개인적인 견해로만 판단 하는 부분입니다. 위 사고내용으로 전 불가항력상황이었기에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보고 있고 10프로 과실까지먀 인정 할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 드려요 과실 비율은 어찌 나올까요? 소송 진행시 소송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세금신고가 들어가기전 사고가 난 부분이라 소득 인정 받기가 어려울든 합니다. 퇴사 해야 할 상황이라서 대표님은 오픈전 공사기간과 가오픈 기갸에 일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얘서 (연봉기재)는 준비 가능하고 증인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그 당시 통장으로 일한 날 만큼의 (야간포함) 급여는 대표님이 통장으로 이체 해주셧고요. 즉 그 에따를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6개월 뒤 수술받은 부분 한시적인 후유장해 끈을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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