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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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인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5-27 |
연락처 | 010-8446-1507 |
직업 및 소득 | lg전자 가전판매사원 월평균300. 원천기준 연봉5천만원. |
사고일시 | 2017.02.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익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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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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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한내용. 우리차를 a 상대방차를 b라고 하겠음. 남편의 차 a가 퇴근길 1차사고 가드레일을들이받고 차선복귀중 뒤에오던 덤프b가 뒷쪽정면추돌하여 차량반파되고 남편사망. 1차사고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가해자라고 함. a,b 차량모두 블랙박스없음. 남편사망으로 덤프기사의말에 의존한채 화물공제조합에서 과실비율따짐. 아직 과실결과 안나왔고 잘나와야 5:5라고함. 아니면 우리측과실이 더 많다고함. 우리남편은 덤프가 들이받지않았다면 살았을텐데 과실이 반이라는게 더 억울함. 계속 딜레이되고있음. 소송하고자 함.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나되겠는지.. 그냥 화물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는선에서 끝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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