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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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재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559-4199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7-04-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관악구신림ㄷㅇ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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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우측상안골골두골좌상,우측발목염좌및긴장 3주간경과관찰 타하병증및미발견증발견시 진단명과진단기간이변경연장될수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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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발생:2017.04.27오후8시 과실:8:2 사고:(나의기준)아파트단지내에서 오른쪽은주차장입구건물왼쪽편은아파트 직진하는도중오른쪽주차장에서 차가나오면서 나를 쳐서 오른쪽다리랑오른쪽어깨부분을다침 (과실8:2나옴) 처음간 병원에서 깁스만하고나왓음 병원을 집근처로옴김 MRA찍엇는데 여기병원이서 원인을못찾음 근데어깨는 아픔 더큰병원으로가서 검사받아보는게맞는건지 합의금관련:상대보험회사와냅험회사가같음 상대담당자가와서 말함 어깨관련부분빼고 18일입원했을때 다리쪽타박상부분을 물리치료비 월급부분해서 150이나옴 근데과실로 20로깎여서 120정도가나옴 3주정도입원햇는데120받는게 맞는건지?현재는일당으로일하고있었음 어깨쪽은 수술해아하면50프로만 지불이가능하다고함 이유가 어깨관절은 전에쓰다가다친거일수도잇다고함(여기서궁금한점:어깨가아픈건 사고나고난다음인데 이부분을회피할려고함) 입원을오래할수록 금액부분이 떨어진다고함 제가 궁금한부분:보험회사사람말이맞는지? 합의금은얼마가정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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