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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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00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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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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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재활병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수가가 깍인다고 해서 전원을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전원 다니는 것도 불편하지만 환자가 소견이 다른 재활치료병원을 전전하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문의 궁리 끝에 재활병원 입원치료비를 환자보호자가 자비로 부담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되는지 여쭈어 보고싶고 또 청구해도 된다면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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