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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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지용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9-10-1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쥬얼리 디자인 월230만원 |
사고일시 | 2016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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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팔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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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작년에 고속도로에서 상대편 잘못으로 사고후 치료를 했습니다.
회사를 복직후 합의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령액을 월 230만원 받고 4대보험에 관한것은 회사에서 모두 책임지기로 했으나
원천징수를 조회해보니 회사에서 급여를 80해둔것이였습니다.
억울하고 난감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급여를 따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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