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정성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08-3301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동 해안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2017년 3월19일 오후 2시49분 자동차,자전거 충돌사고 발생 4차선도로 (해안도로) 2차선 주행하다가 3차선주행하다가 4차선주행중 자전거와 충돌 4차선에서 제가 사는동네 오른쪽으로 빠지기위해서 4차선을 주행했음 자전거 전용도로 있는데 전용도로에서 주행하지않고 차 도로 나와 왔다갔다 하며 주행하다 충돌 자전거가 직접와서 충돌사고가 남 119신고 구급차 부모님 연락 병원으로 이송 보험회사 전화 가까운 지구대 이동 진술서 작성 블랙박스 영상확인 병원으로 이동 상태확인 여기저기 쓸려서 찢어진곳 치료받음 검사후 타박상 치료받고 집으로 감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범칙금 과태료 냈습니다 경찰측에선 제가 6 상대측 4 라고 합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제가 8 상대측 2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수리비 견적 150만원 나왔고 근무할때 차가 있어야되는데 수리하는동안 렌트를 하지 못해 손해가 큼 사고 충격으로 목 다침 상대측 병원비 자전거 휴대폰 보상을 원함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주장함 어떻게 해결을 해야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