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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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고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7-04-03 |
연락처 | 010-2761-7577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7.06.14 pm 12: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김포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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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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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금일 점심때쯤 일어난 사건인데 제 차로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있는 골목길을 전방주시하면서 천천히 주행중에 사람이 제 차앞을 가로로 지나가려고 하기에 잠깐 섰다가 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앞으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하려고 좌측과 우측에서 차가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차를 오른쪽 방향으로 주행하려고 조금 움직였는데 그 순간에 쿵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라는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는 사람이 정말로 없었고 차를 우회전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나서 확인하니 제 차량뒤에 아까 제 차 앞을 지나가신분이 얼굴에 상처를 입으신채 쓰러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100% 과실인줄 알고 경찰과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보험 접수도 하였습니다 제 블랙박스는 메모리카드가 손상되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치신분은 병원으로 가시고 경찰분과 저, 제 차 동승자, 그리고 몇몇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이 남아있었는데 그 보신 분들이 정확하게 목격하신건 아니고 우연히 보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긴 했지만 아저씨가 그냥 스스로 넘어진거 같다고 경찰분한테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연락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경찰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스스로 넘어진거 같다고 말씀하신 그 분의 진술을 듣고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승자랑 양쪽에 주차되어있는 차량 중에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그 차주분께 부탁을 드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제 차에서 멀찍히 떨어져 있는 곳(3~4걸음 거리)에서 확실히 제 차로 스스로 몸을 날려서 제 차 옆의 썬가드쪽으로 얼굴을 박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시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서에 메일로 전송하였고 경찰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블박 차량 앞에 차가 한대가 더 있었는데 다치신 분이 처음부터 몸을 날리기 위해 발돋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앞 차가 가리고 있어서 몸이 날아와 제 차에 박은 모습만 찍혔습니다. 그 발돋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분이 3~4걸음 거리에서 스스로 몸을 날렸다고 볼수있을까요? 그 모습이 안찍혔다고 몸을 날린거라고 추측할 수 없다고 경찰 쪽에서 판단하실까봐 걱정됩니다 누가 영상을 봐도 그 분 잘못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회사 컴퓨터라 외부사이트로 파일 업로드가 안되네요.. 영상 보여드릴수 있는 다른 방법 알려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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