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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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8-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 |
사고일시 | 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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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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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6월초에 형사조정을 통해 500만원에 형사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후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양방같이 우체국으로 가서 상대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보험사에서 준 명함의 주소가 잘못되어 반송되어 왔습니다. (8층인데 9층으로 잘못 기재되어있었고, 보험사직원은 내용증명이 온것을 알았으나 내용증명의 특성상 정확한 주소가 아니어서 반송해갔다고 함) (명함의 주소가 잘못기재된 것은 제가 전화를 하고서야 직원도 알게 됨)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다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가게에서 생활하다보니 집에 잘 안들어간다며 들어가게 되면 다시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후 연락이 없어 해보려던 참에 일주일후에 연락이 와서 네시에 우체국에 찾으러 갈테니 그 때 보낼 수 있으 면 보내주겠다하여 감사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어 삼사일 지난 오후에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안받고 저녁 쯤에 일이 바빠 못받았다면서 다음날 보내주겠다고 문자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연락이 없어 이틀 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그 다음날 애가 타신 아빠가 연락을 하셨는데 보내러 가고 있다면서 보내면 연락을 준다하더니 또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주가 넘어 다음수 수요일이면 삼주째가 됩니다. 그 쪽에서 합의서는 아마 관할법원이나 검찰에 제출은 했을테고요~ 정 바쁘다고 하면 저희가 그 것을 양도받아 저희(피해자쪽에서)가 제출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에 하나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게 이해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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