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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편도 1차선에서 충돌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입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36-030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필요시 제공 |
사고일시 | 2017-07-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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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or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상대쪽 주장 6:4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로 예상되는 저는 타박상 2주진단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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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으로 다루기엔 경미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시골길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6:4, 우리 보험사에서 7:3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8:2 이상의 결과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제가 좌회전 가능한 상황에서 주유소에 가기위해 좌회전을 시도했고, 후행차량이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제 차의 좌측 운적석과 뒷좌석의 중간지점을 후행차량의 오른쪽 앞면이 부딪힌 사건입니다. 저는 정지선이 있고 좌회전을 위한 중앙선의 점선이 지워진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고 생각하지만 명확하진 않습니다. 상대편은 좌회전이 가능한 구역임은 인증하지만 그 구역에 다다르기 전에 제가 좌회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상대편에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며 저희쪽 보험담당자가 상대편의 보험담당자의 친분을 이용하여 영상을 보았는데 제가 좌회전 가능 구역에 다다르기 이전에 좌회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저도 본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는데 상대측에서 저희쪽으로 영상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고지점은 추월가능 지점(황색점선)입니다. 두 차량 모두 반대차선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추월가능구간이여서 추월을 시도했을 뿐이라 주장하는 상태고 저희쪽은 딱맞춰 운전하기 힘든 문제이므로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시도한거라 주장 중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답변을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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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안에 도움 드릴 수 없음 양해 바라며 단순 사고의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는경우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활용 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