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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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00-00 |
연락처 | 010-2038-3954 |
직업 및 소득 | 당시에는 무직 |
사고일시 | 2015*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가있는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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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100 가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열린 두개내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 ‥ 지주막하 출혈 ‥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기타혈관성 치매 언어장애 및 실어증 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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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 유 (버스공제조합) |
사망 |
내용 | 저희 어머니가 버스사고로 15년12*1일 위아같이 대학병원에 입원치료후 3개월 입원치료후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2017년 3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기왕력없음) 공제 조합측에서는 사고 기여도를 30%정도로 본다고 하여 합의금을 2600만원이 측정이되었다고 하는데 이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요 저희 유가족으로서는 터무니 없는금액이라 생각 하는데요 간병비만해도 1800만원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상황이 달라질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도 궁금 합니다 진단서 상기환자는2015*12*1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인지기는 저하.실어증.사지부전마비 및 평행장애등의 문제로 본원에서 포괄적인 입원 재활치료중임 현재 수정바델지수 14/100 강이정싯상태검사 7/30 실어증검사에서 수용실어증이 확인되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옷입기 식사하기 보행등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장애등급 결정서 1급 뇌병변 결정일자 2016년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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