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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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07-4192 |
직업 및 소득 | 연봉 5500만원(직장인) |
사고일시 | 2017년 7월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양천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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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초진 : 2주 추가 4주 - 수술 : X - 입원기간 : 6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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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7월 21일 대물 피해 56만원에 해당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범퍼와 우측 휀다 교체) 사고 내용은 정차 중(제 차는 경차, 상대방차는 대형 승용차) 뒤에서 후방 추돌이 있었고, 1차 범버 추돌 후 다시 2차 우측휀다쪽 충돌로 인해서 목이 좌석 헤드레스트에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초 진단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이었고 2주 진단으로 1주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부터 팔 저림과 다리저림 현상이 2주간 지속 되서 MRI 촬영 결과 아래와 같은 판독지 판정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MRI 검사 결과 디스크가 돌출 되었고 하얗게 보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금번 사고로 인한 급성 디스크 라고 하시네요) 사고 기여도는 20%라고 소견서에 써 주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디스크는 인정되지 않고 염좌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180만원을 제시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소송이나 추후 후유장애 판정을 통해 보험회사와 싸워볼만 한가요? 18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적정한 금액인가요? 나이가 34세 이고 그 전에 아무런 기왕증도 없었습니다.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아서 안그래도 화가 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인정 못한다는 말만 들으니 더욱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민원을 통해 대인 담당자 교체 요청 고려 중 입니다.) 상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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