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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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여송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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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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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지난 17.03.15 일경 할머니(84) 께서 일행분과 버스에 탑승하셔서 넘어지신 후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버스에 할머니께서 먼저 탑승 하셨고 일행분이 뒤 늦게 탑승하셨는데, 할머니와 일행 분께서 자리를 찾아 앉으시기 전 버스의 출발로 인해 할머니께서 버스에서 넘어 지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넘어 지신 후 버스기사 또한 할머니께서 넘어지신 것 을 확인하였지만,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버스를 운행 하였고, 주위 승객이나 같이 동승한 일행분의 항의에도 대답없이 버스를 운 행 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난 버스의 차 번호 또한 할머니께서 하차 하신 후 직 접 차 번호를 메모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사고러 인해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계 십니다. 현재 이 사고로 인하여 버스공제 쪽과는 합의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제가 궁금 한 것은 당시 버스기사의 당시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여 현재 형사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버스기사의 조치없이 무시 한 듯한 행동과 전치8주의 부상 내용으로 이 버스 기사에게 형사고발이 가능 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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