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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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SH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7.08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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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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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졸음운전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현재 휴업중입니다 원상복구기간 20일동안을 손해배상받아야되는데 계산방법이 1.직전3개월평균매출-필요경비 2.작년도 국세청 신고된 소득금액 2번으로하면손해가너무큽니다 직전3개월매출이 대부분카드매출이라 증빙이가능하고 지출부분 세금계산서및고정경비(직원임금등)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야되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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