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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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선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4--1-00 |
연락처 | 010-8482-3600 |
직업 및 소득 | 농부 |
사고일시 | 2016.08.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해남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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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늑골골절6주 수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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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6년 8월 중순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하려는데 승용차가 뒤에서 박아 전치 6주 늑골의 다발성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으로 만 83세의 고령의 할아버지로 건강하게 매년 농사도 크게 짓고 오토바이 타고 교회며 논, 밭을 다니시던 분인데 교통사고 후 현재 요양원에 계신 상태입니다.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흥국생명인데 합의금 200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남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지방병원이라 그런지 머리에 외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MRI가 병원에 없었다는 이유로 MRI촬영도 없었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크게 다치신 상태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6주후 퇴원을 권유하여 퇴원을 하였는데 퇴원후 여기 저기가 아파 다시 재입원을 하려고 하였지만 진단서상에 6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입원도 안 시켜주고... 팔 다리 등의 통증도 이야기 하였지만 진단서상에 없는 내용이라며 치료도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니 진행중인 노화는 있었겠으나 멀쩡이 사회생활하던 사람이 교통사고후 1년만에 혼자 거동도 힘들고 치매 판정까지 받아 요양원에 있는 상황인데 합의금 200만원이 맞는건가요? 보험사와는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을거 같아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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