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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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충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2-17 |
연락처 | 010-3019-105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709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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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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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과실인정 기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렌트카(아반떼)를 탔고, 가해자는 회사차량인 소울이었습니다. 우선 제주도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아반떼는 2차선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소울 차주는 4차선 주행중 네비를 잘못 보고 우회전을 하다가 1차로 인도를 박은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나와 2차선에 있던 아반떼 차량을 추돌 한 사건이었습니다.(저는 4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도 못하였고,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제 렌터카 차량은 보조석 휀다쪽이 찌그러진 상태고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량을 치지 않았다면 소울차량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 다른 차량이랑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울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100미터에서200미터를 갈지자로 주행 후 갓길에서 정차한 상황입니다.) 저와 동승자는 우선 가해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가해보험측에서는 지불보증을 한 후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소울차주의 100프로 과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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