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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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고태호 010 8999 2500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4-03-1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및소득 월90만원임대소득 |
사고일시 | 201605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버스종점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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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사망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교통사고가 사망유인으로 존재함 국과수 결과 사고 다음날 30시간만에 돌아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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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2천3백 채권양도 통지 유 |
사망 |
내용 | 작년 5월11일 2시경 버스가 버스종점입구앞에서 아버지가 횡단보도 건너는중 아버지을 못보고 앞바퀴로 다리을 역과사고로 치료중 12일 저녁에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 처음 병원에서 병사처리했는데 국과수 에서 교통사고가 유인으로 존재함 나오자 병사에서 교통사고 외인사로 사망진단서을 변경함 버스공제가 처음 5300만원을 합의 했으나 저희 6500 만원 요구했으나 직접사인 심근경색이라고 하면서 과실에 따라 5300만원도 못줄있다고 해서 변호사님께 의뢰드립니다. 돌아가신거도 억울한데 보험사의 정책이 아닌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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