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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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철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8-00-04 |
연락처 | 010-6776-2979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7-1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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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농협과실 70% 피해자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왼쪽 팔 완전 파열. 사고 다음날 아침 응급수술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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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 후 할아버지를 들이받고, 음주운전 사고가 염려되어 119와 112에 신고하지않음. |
사망 |
내용 | - 사고일시 2017 - 10/9 오후 5시 - 사고의 경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농협 직판장에서 농협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지게차로 할아버지를 들이받았습니다.당시 할아버지는 벼 타작을 위해 잠시 농협 직판장에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농협직원( 하청직원이나 일용직으로 추정)이 직판장 내에서 할아버지를 들이받았고 지게차 날 부분이 할아버지 왼팔꿈치 위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즉시 할아버지 팔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으스러지며, 신경도 상당부분 끊어졌습니다. 이 뒤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다른 농협직원들이,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 농협 여직원 한명을 지시하여 할아버지를 농협차에 싣고 전주까지 갔습니다. 저희 삼촌이 119에 신고하겠다고 했으나, 농협직원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며 차에 싣고 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전주에 도착하여 2군데의 병원들 들릴 때 까지, 어떠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농협차에 약 1시간 30분~ 2시간정도 방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뒤늦게 알았던 저희 작은 삼촌이 현장에 도착하여 뒤늦게 119에 신고 했고, 할아버지가 매우 위중한 응급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주 손병원에서 곧바로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조치 되었습니다. 그뒤 할아버지는 전북대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10월 10일 오전 6:30분에 전신마취로 진행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작은 삼촌이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 당시 농협직원( 아웃소싱 추정)이 음주운전하여 할아버지를 들이받았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해자의 음주측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농협 측에서 조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기록은 정말 뼈아프지만 없습니다. 현재 농협측에서는 병원비 보상 문제를 보험회사에 의뢰했습니다. 농협측 보험회사쪽에서 , 할아버지 과실을 주장하며 일부 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편에 병원비의 절반가까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하루 약 40만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고있는데, 지금 병원비도 제대로 보상을 못받을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민,형사 고소 사유가 충분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보시고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피해의 정도 : 왼팔 관절 및 피부 및 신경 상당부분 파열, 다리쪽 경미한 손상 ,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아 팔이 여러가지 병균에 감염, 현재 수술을 끝난 상태이고, 의사 소견으로는 향후 패혈증, 관절염 등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낫는다는 가정하에 평생 심각한 휴유증으로 살아가야됨, 다음주에 재수술해야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음, 지금 응급수술은 마쳤지만, 향후 나아질지 않나아질지는 매우 불투명하고, 절망적으로 전망. 농협직원들은 지금 이 위중한 사고를 덮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기업 농협 그 직판장에서 일어난 음주 사고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 책임을 그 용역직원으로 추정되는 음주 가해자 한사람이 지면 안됩니다. 저는 농협에 책임을 묻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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