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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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순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사남면 유천사거리(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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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0(상대):20(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2주, 1주일 입원,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 다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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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벌점/벌금 |
사망 | 현장 |
내용 | 제가 황색 점멸등이고 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차 한대가 오길래 감속하고 그 차가 멈추길래 서행으로 교차로 진입중 교차로를 반이상 지나가던중 멈춰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빨간 점멸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고 빠른속도로 달려와 옆면을 때려박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8:2가 나왔는데 적절한 과실 비율인가요?(대인 합의금은 과실비율 빼고 90만원정도라네요). 변호사님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법규 준수에 맞게 황색 점멸등에 감속을 확실히 하고 먼저 서행으로 선진입한 상태인데 상대는 과속으로 달려와 제 옆면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과실비율이 나온상태에서 제가 무과실을 받아 낼수 있을까요? 받아낼수있다면 방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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