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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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삼천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워(삼성 제조 설비 유지보수) 기본연봉 4천7만(원천징수기준 7천5백) |
사고일시 | 2017.09.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천안(아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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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보험사에서 야간 골목길이라 100 아니라고 전달 받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수술 기준 8주 회사 병가 처리 후 2주 입원 6주 가정에서 요양 -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통기브스로 출근 불가 상황 기브스 제거 후 본격 재활 치료 예정 -출퇴근 하며 재활 생각하고 있으나 거동 상태에 따라 추가 병가 생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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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9월26일 야간 식당 밀집된 먹자 골목길 보행중 전방에 차량 확인되어 우측 빈공간으로 회피하였으나 차랑도 우측으로 들어오면서 전방 충돌 후 바퀴에 다리 깔림 ( 주차 또는 제뒤차량 피하기 위해 우측 진입 한것으로 판단. 사고 후 운전자 사고 인지 늦어 바쿠 깔린 상태 2분 가량 유지) 야간ER 엑스레이 촬영 시 뼈 이상 없다하머 다음날 한방병원 5일 입원 후 침 치료만 지속되어 출근 위해 퇴원. 통증지속되어 1주일 후 MRI 촬영시 우슬부 근위견골 골절 판단되에 수술 진행(철심 6개박음) 및 입원 진행 수술기준 8주 진단 받았으나 해당 병원 수술전문 병원으로 2주 입원 후 실밥 제거및 통기브스 전환 시점 퇴원하여 가정에서 요양예정 궁금한 부분은 6주 집에서 요양시 휴업손해 인정 안되나요? 합의 시점은 1년뒤 철심 제거 수술 후 시점을 생각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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