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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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3-03-02 |
연락처 | 010-5080-295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7. 9. 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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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중족골 234 경부 골절 전치 6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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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지난 9.23일 제주도 여행중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함께 동행하던 피해자와 같이 가해 차량에 치어 본인은 종족골 234 골절로 전치 6주의 진단(같이 동행하는 친구는 3주 진단)을 받고 수술 후 3주를 입원하고 현재 자가에서 통원지료 중에 있습니다. 보험사측이나 가해자측과의 합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굼하고 합의시 합의금을 어느정도 판단해야되는도 궁굼합니다.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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