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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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용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0-03-25 |
연락처 | 010-5237-4182 |
직업 및 소득 | 240 |
사고일시 | 2017-7-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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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이마쪽 8바늘 비골 골절 흉추 6,7,8,9,10 압박골절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수술 무 초진 4주 2달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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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비골 골절로 초진 4주나왔는데 일주일 후 검사해보니 몸통 골절(늑골) 및 흉추에 압박골절 있어서 2달 입원했습니다. 사고난 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보상받지 못하죠? 아직 제시한 합의금은 없는데 대리인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험사쪽에서 자꾸 전화오네요. 어짜피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손해사정인보다 변호사가 더 좋다는 말이 있어서 손해사정인으로 하는거보다 변호사쪽 대리인으로 구하려는 중인데 사고후닷컴에서는 소송실익이 없으면 따로 안해주시는건가요? 전화로 상담했을 때 흉추 압박율 모른다니까 흉추압박율이 낮으면 소송실익 없으니 개인합의 보라고 권유하던데 낮으면 따로 안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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