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자 교차로 본인차량 우회전중 대향방향 중앙선 넘어온 버스 접촉사고
2. *본인-적색점멸신호, *직진버스-황색점멸신호+천천히 표지판
3. 사고지점은 제 진행차선 3분의2지점입니다. (버스는 불법주차 차량으로인해 중앙선을 3분의1가량 넘어왔습니다.)
4. 본인차는 서행하여 교차로 3분의2진입 상태였고, 버스가 너무 많이 넘어와 정차하였으나 버스후미와 부딪혔습니다
★ 사고 동영상 : http://aini.com/ljs.mp4
★ 제 진행방향과 사고지점 : http://aini.com/ljs.jpg
문의)
서행하며 제 차선에 정상 진입한 제가 가해자로 몰리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블랙박스에서 제가 핸들을 꺽는 지점은 버스진입전 이미 제가 교차로에 3분2정도 들어와있는 상태였고,
제 바로 우측에 주차차량들과 불법주차 오토바이때문에 서행하며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고는하나 중앙선을 넘으려면 "천천히" 교통표지판과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입차량을 살피며
서행 진입하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상대는 무조건 제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넘을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불법주차만 있으면 중앙선을 넘어도 과실 자체가 면책되는것인가요?
법을 모르기에 상대 공제조합측 말만 들을수밖에 없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