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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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수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 |
직업 및 소득 | 판매원/연봉2600 |
사고일시 | 2017-07-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노원 동부간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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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26,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손목골절 진단 전치 4주, 어깨 손목,팔꿈치,허리요추염좌 진단 전치3주 총22회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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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7년 7월 11일 오전9시경 택시를 타고 출근 중이었습니다. 전 뒷좌석에 타 있었구요.. 동부간선도로 초입에서 택시기사님의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박았고 급정거 하는 바람에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보고 있던 저는, 왼손으로 앞좌석을 짚는 바람에 왼쪽 손부터 어깨까지 욱씬 거렸구요, 목과 허리도 아팠습니다. 앞차는 후면이 찌그러졌으며 택시는 범퍼 반 정도가 훼손되었습니다. 이미 출근시간에 늦어서 기사님 번호 & 면허증 사진 등등 카메라로 찍어두고 출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아파서 강남 자생병원에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릴 때는 기사님이 미안하다고 병원가보라고 얘기하더니 오후 늦게까지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기사님은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통화되었는데 하는 소리가 사람이 죽길 했냐 뭐했냐 하면서 보험에서 알아서 할 거고 귀찮으니까 전화 하지 말라고 배째 라고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나서 1시간 후 보험 접수가 되었더라구요. 자생병원에서는 손목 X레이 촬영했고,손목골절에 진단서 전치 4주 나왔습니다. 일 때문에 도저희 입원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1주정도 통원치료 받았으나 차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청담 **정형외과로 옮겨서 허리, 어깨, 목 X레이와 MRI 촬영하였고 추가로 손목 MRI 촬영하습니다. 정형외과에선 손목골절이 아니고 어떤 연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왼쪽손목뼈의 작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그 뼈를 둘러싸고 막 안에 염증이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손목은 염좌로 진단을 받고(의사도 손목염증은 주사로 빼 네는 방법이 있으나, 자연치유가 가장 좋다고 하여 따로 치료는 받지 않음), 어깨 염좌, 팔꿈치 염좌, 요추의 염좌및 긴장 외상성 섬유륜파열(요추 제4-5번간), 외상성 섬유륜파열 (경추 제 5-6번간) 의 총 4부분을 진단서로 전치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허리는 날이 갈수록 아파서 척추주사도 4회 맞았습니다. 병원은 사고당일부터 10월초까지 22회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기분 나쁜 통증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 통증이 사라질 때 까지 있어보다가 더 아프면 다시 병원을 가보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오늘(11/7) 오후에 택시공제조합 담당에게 보험금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진단 주수 같은 건 묻지도 않고, 15만원(위로금) + 176,000원(통원 시 택시비) =326,000을 합의금으로 부르더라구요. 너무 작게 산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택시기사의 100%과실인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요? 일 때문에 입원을 못하고 통원치료를 한 것이 억울하네요. 입원만 안했지 통증 때문에 병원 왔다 갔다 하며 치료받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에 손해 끼친 게 어마어마해요. 현재도 통증이 있구요. 저 금액이면 차라리 병원 꾸준히 다니면서 치료를 더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보험금 더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금액은 100이상입니다. 불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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