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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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한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97-1217 |
직업 및 소득 | 소프트웨어 개발자/4800만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달성군 세천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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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초진2주, 입원 10일/허리무통주사시술/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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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황색불 깜빡이 사거리 선진입 인정여부 문의합니다
현재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해자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사고는 60km 속도제한 황색불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 차가 3차선 직진, 상대방이 5차선 직진을 한 상황이고
블랙박스와 사진에서 보다시피 진입 후 차량 뒤쪽을 박혀서 차량이 회전한 상황입니다. (프리우스 차량)
제 진입속도는 40~45키로이고 상대방의 진입속도는 블랙박스를 보지 못해 알지못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조사관이 이야기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진행한 것은 인정함.
2. 단, 차량의 뒤쪽을 박혀서 차량이 회전했다고 상대가 과속했다는건 인정할 수 없음. 블랙박스 쌍방 확인 결과 속도는 비슷했다고 보임.
3. 차량의 뒤쪽을 박혔다고 선진입 인정은 할 수 없음. 따라서 3차선의 우측차로가 5차선이기때문에, 우측차로 우선법에 의해 상대차에 의하여 박혔지만 본인이 가해자가 됨.
4. 상대방에서 햇볕에 눈부셔서 차량을 제대로 보지못했다고 진술은 했으나 우측차로 우선법이 먼저라 조사결과에 영향없음.
5. 횡단보도에서부터의 진입거리(횡단보도 두 선 중 먼쪽)는 본인차 29미터, 상대방차 24미터(처음엔 상대방 서있는데서 재서 27 25 이야기를해서 이의제기하여 다시 잰 거리)로 그정도 거리는 큰 의미가 없음.
저는 진입 시 천천히 속도도 줄이고 출발했고, 교차로도 거의 다 지나는 시점에서 받혔기때문에 '선진입'이 인정되서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 블랙박스를 보진못했지만 제가 천천히 운전했기에 사고 시에 진입거리의 경우, 속도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현재 해당 위치에 정부 CCTV 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은 블랙박스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대해서 '선진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이의제기가 가능할 지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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