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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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형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882-7602 |
직업 및 소득 | 설계 240~250 |
사고일시 | 4주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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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현재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차량 수리비 580 통원치료 2주 정신치료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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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4주전 밤 9:00시경 부산공항로 왕복8차선 도로 편도 4차로 1차선 진행중 중앙 폭이 넓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화단과 화단사이에서 미성년자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차량가 1차충격[본인]후 2차차량 역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화단나무가 무성하여 반대선차선에서는 반대방향을 전혀볼수없는 전혀 예측할수없는 위치였습니다. 일주일전 경찰1차조사결과 오토바이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였으나 제 차량 속도가 34KM초과[규정속도70KM] 되어 중과실부분과 사망사고의 사실인정되어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경찰조사관에 구두상 고지받은상태입니다. 전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금일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기타서류로 통해 접수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중에서 교통사고형사합의지원금3천만원, 변호사선임지원비 5백만원,벌금 2천만원까지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 부모님 통화 후 서로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궁금한점은 형사합의금의 정도범위 와 형사합의시기입니다. 행여 위 운전자보험에 대한 형사합의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측에서 과도한 금액으로 요구할시에 이때 제가 대응할수있는 법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운전자보험] 문의후 변호사 선임에 관련 되어서 검찰에서 정식기소가 결정나야 변호사선임지원이 이뤄진다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 약식기소처리시 지원불가] 변호사 선임 했을 경우 검찰결정이 정식기소로 결정이후 변호사선임하여도 되는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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