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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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행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7 |
연락처 | 010-3863-252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월200만 |
사고일시 | 2017-11-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반도로 주행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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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자차70:상대차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합의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요추염좌 2주,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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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내용 | 자차: : 3차로에서 주변확인하면서 서행 상대 :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자차 운전석 앞부분과 상대차 조수석 옆부분 추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과실비율을 알아보니 자차 30, 상대차 70으로 나오는데 상대보험사에서는 주행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자차 70, 상대차 30의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자차 보험에서는 자차 60, 상대차 40의 비율을 제시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이 있으나 용량이 초과되었다며 첨부가 되지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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