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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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중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99-1323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약 300만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중구 을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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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차량 수리비용약 80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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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차량의 배우자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처음에는 합의를 하려고 저희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상대방이 자전거이다 보니 보험사 대 보험사로 진행되지않고, 저희 보험사와 가해자 자전거와 합의를 이루려고 했으나 합의가 되지않았습니다. 저희 과실은 0%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 전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험사에 접수한 사고접수번호로 자신은 병원치료를 약 80만원을 들여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해당지역 경찰서 교통사고과에 접수를 했으나, 가해자가 경찰서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형사적인 벌금이 소액이 나올듯 해서 그냥 버티고 벌금만 지불을 하게 되면 저희 차량수리 비용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받아낼수 있을지와 그렇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진행비용은 제가 승소할 경우 가해자측에서 전액 지불하게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이런 소액 또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저희쪽 비용을 한푼도 가해자전거에게 줄 의사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혹은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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