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딸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초록색 불이 들어오자 건너기 위해 발을 내딪는 순간
급하게 달리던 시내버스에 발가락 골절을 입어 119 차량을 타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입원실을 권했는데 입원실이 없어 여기저기
병원 알아 보다 인근 다른 병원으로 다음날 입원을 하였으며 주말을 그 병원에서 보내고 맞벌이 부부다 보니 어제 집 근처 병원 입원실이
없어 한방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니다.
오늘 버스 공제조합에서 문자가 와 대인 접수번호와 보상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실수 없는 합의를 볼수 있을가요?
물론 응급실 및 타 병원 입원금 및 치료비 또한 현재 한방병원 치료비 전액은 보험사에서 지급 해주는거죠?
또한 민사 합의와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 어린 딸만 둘수가 없어 시골에 사는 고모가
자주 와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데 합의시 간병비도 청구할수 있을가요? 합의시 휴유장애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하던데...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