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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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원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0-06 |
연락처 | 010-8270-759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자(중식)대표 |
사고일시 | 2017-12-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은평구 구산역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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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비골 근위부 목부위및 경골 상단의 골절 6주 수술 무 입원기간 3주진행중 5등급 900만원(지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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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무 무 |
사망 |
내용 | 사고1)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편도4차선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좌측차선 편도3차선 맨앞에서 녹색신호에 출발하던 이륜차가 가해자 승용차운전석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가 부상하여 진단6주을 받은사고임 사고2) 피해자의 종합보험(한화화제) 무보험차량사고 특약으로 사고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가해자 책임보험(삼성화재) 에서는 5등급 900만원지불보증하고 피해자보험(한화화제)에 인계하여 진행하는 사고입니다.
질문1)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11개항목)하여 피해자 진단 6주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는 어떻케? 질문2) 무보험차량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피해자보험회사(한화화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때 공제당하고 피해자보상금 및 위자료에서 공제 한다는데 맞나요? 질문3) 무보험차량사고특약으로 사건진행시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 보험사에 통지하여도 합의금이 공제된다는데 맞나요? 질문3) 피해자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공제 안받는 으려면? 질문4) 피해자는 우측무름 골절로 통기브스하여 병원입원치료중이며 직업은 자영업 요식업(중식) 조리장겸 대표입니다. 지금은 조리장 대체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대체 인건비 부담이 많습니다. 보상금 위로금 영업손실료등이 얼마정도 일까요? 질문4) 보상금 금액이적어도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청구하여도 부담이 되지않을까요?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림니다, 사고후 닷컴 유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보상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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