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고일 : 2017년 12월 27일</p>
<p>사고경위 : 횡단보도 신호 파란불 8초 확인과</p>
<p>죄회전 하려던 가해자 차량 정지 및 좌ᆞ우</p>
<p>차량 없음을 확인 후 횡단보도 건너는데 어느</p>
<p>순간 가해자차량 스타렉스가 나를 치는 순간</p>
<p>허리수술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허리 보호를 위한</p>
<p>순간적인 방어로 두팔을 범퍼를 짚으면서</p>
<p>쓰러질때 가해자는 나를 보는순간 차를 정지 시킬때</p>
<p>목과 허리가 뒤로 제껴 지면서 주저 앉음ᆞ맞은편에서</p>
<p>건너오던 목격자 확인했으며 가해자는 경찰서 조서</p>
<p>작성시 본인이 못봤다고 100%과실 인정하였으며</p>
<p>사고시 119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함 </p>
<p>위와 같은 진단명과 허리 물리 치료로 2018년</p>
<p>1월5일까지 입원중 가슴 통중과 온몸 통중이 심하나</p>
<p>뼈에는 이상이 없다하여 퇴원해서 거주지인 철산동으로</p>
<p>와서 1월8일부터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p>
<p>보험사에는 치료가 끝나면 합의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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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가 궁금한 질문내용은</p>
<p>1.가해자 보험사와의 제시해야할 합의금 예상액</p>
<p>2.허리 수술한지 3개월 후 사고후 통중으로</p>
<p>불편하여 기존 허리 수술한 병원에서 사고후</p>
<p>MRI 촬영 가능 여부</p>
<p>3.합의 해야할 시점</p>
<p>4.합의시 주의해야할 사항 </p>
<p>수고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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