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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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민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094-883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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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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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소를 하기에는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병간호 하기 바쁜데.. 고소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사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듯 싶어서요. 답변해 주신거 외에 몇 가지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1.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이 대항차가 아닌 건널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난 것이기에 적용이 안된다는 조사관의 말은 법령에 나와 있지 않는 개인적인 주관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가 어디서 듣기론 중앙선이 황색 실선일 경우 적용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중앙선의 색깔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도 있는지요? 2. 사고차량의 무게 및 충격부분 - 처음에는 구급대원이나 조사관이 5톤 트럭과 사고 났다고,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1.8톤으로 트럭의 무게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의 무게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날 때의 충격부분이 앞범퍼와 적재함중 어느 곳에 부딪혔을 때 과실이 큰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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