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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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준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3-27 |
연락처 | 010-6863-3867 |
직업 및 소득 | 배달원 |
사고일시 | 20180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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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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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일 하는 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신호 정차로 3차로 로 이동중 앞 차량 스타렉스(보조석) 에서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왼손을 부딛쳐 뒹굴었습니다. 스타렉스는 2차선으로 넘어갈려고 2차선에 붙어 있었습니다(깜빡이X) 현재 목 왼쪽어깨 손 그리구 다리가 조금 불편 합니다. 보조석에서 문을 열었던 분은 만취 상태였고 운전석에서 내리신 분은 알콜 수취 0.035 였습니다. 책정 과실은 8:2 로 가해자가 8이 되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이것이 음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음주수치 0.05 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로 처벌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음주 운전이 아닌 그냥 일반 사고가 되는건가요?? 보조석에서 문 열었던분이 보자 마자 하시는 말이 '왜 , 뭐 , 집에가라 " 이런 말을 하시더라구요.. 너무 화가나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그냥 보험사와 합의만 하고 끝을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법정까지 가서 고소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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