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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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이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766-796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7.10.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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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800만원 지급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6주(두부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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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레미콘운전을 하고 있는데 2017.10.10 사고가 있었습니다 진해의 한 사거리에서 저는 빨간점멸등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좌측도로에서 오던 그렌저 승용차는 노란점멸등에서 진행하여 레미콘차량으로 그렌저승용차 조수석을 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운전자는 6주진단(두부좌상)을 받고 치료후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 후 보험사 쪽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 합의금액은 약4800만원이고 지급되었습니다. 따로 개인합의는 없이 벌금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창원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오고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금고6월을 검사측에서 구형 하였습니다. 판결은 2월 13일에 있습니다. 그 전에 개인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개인합의를 말했더니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인합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금고 6월이 판결나게 되면 바로 구속되어 수감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항소기간동안 수감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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