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때문에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2010년 경 08월 장마철때 집앞에 도로를 파내고,바로 복구를 하지 않고 몇일을 방치 하다가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시다가 그현장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면서 왼손 손목이 파쇄골절의 진단명을 받고,
당뇨가 있으심에도 수술을 하였습니다.
바로 인천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공사업체의 보험사(찾아보면 있슴)가 의뢰한 손해사정하시는 분이
오셔서 , 병원비,진단금,장애등급6급 카드발급 등으로 해서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추후 몇년뒤에 더 아프시면 그때 조정을 해드리겠다고 하여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못주니까 병원비며 , 그런것들은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소송걸어서 이기면 받아가라는 식의
내용이었고 , 또한 돈이 없는게 죄라서 쉽사리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요는 다름이 아니고 , 항상 건강하고 외출생활을 자주 하셨던 아버지는 그사고로 인해 외부 출입도 끈으시고,
거의 외톨이라는 생각으로 힘겹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2013년 2월에 간암판정을 받으시고, 그해 6월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따지고 싶은것이 건강하고 , 진취적이시던 아버지가 사고전에는 사업자만 없었지 집수리 , 부동산,
오지랖이 넓으셔서 이일 저일 마다 않고 사셨던 분인데 .
사고의 후유증으로 힘들게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옆에서 아버님의 병수발을 들면서 힘겹게 사셨던 제 어머니도 너무 불쌍하십니다.
이럴 경우 합의를 한것으로 모든것을 끝내야만 하는것인가요?
어머니에게는 정말 너무 원통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인이 분명히 몇년뒤에도 장애가 계속 된다면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문득 생각이 나서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