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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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이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90-0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Lp바 직원 |
사고일시 | 201802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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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3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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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p>11일 20시쯤 청담동 모 순대국밥집에 방문하여</p> <p>발렛파킹을 맡기고 1시간 가량 식사를 하고 나와서</p> <p><br /></p> <p>발렛비를 지불하고 차량번호를 알려주니</p> <p>키와 함께 사고를 알려주엇습니다.</p> <p><br /></p> <p>발렛 직원이 주차도중 벽에 후진으로 돌진하여</p> <p>차량 뒤편이 전부 손상되엇습니다.</p> <p><br /></p> <p>보험접수를 하기로 하고 </p> <p>렌트카는 발렛쪽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p> <p>개인합의를 하기로 하고 일요일이라 차량을</p> <p>견인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p> <p><br /></p> <p>다음날 12일 오전 보험접수번호를 받고</p> <p>도요타 강서 서비스 센터에 제보험으로 견인하여</p> <p>정비담당자가 육안상으로만 수리비 1000만원 이상과</p> <p>수리기간 2달 이상을 알려주었고 수리하더라도</p> <p>제대로 될지 모르겟다 하였습니다.</p> <p><br /></p> <p>제 차는 정식수입차량이 아닌 직수입차량으로</p> <p>연식이 오래된 일명 올드카 입니다.</p> <p>01년식 국내 최초등록 08년으로</p> <p>도요타 bb 1.5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21만 정도입니다.</p> <p><br /></p> <p>상대방 보험사에 정비담당자의 연락처와</p> <p>파손상황을 전달하엿는데</p> <p>중고 시세 조회 의뢰를 한다하였습니다.</p> <p><br /></p> <p>제 보험엔 차량가액이 594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p> <p>현재 중고차 거래 시세는 동일 연식이 7-800입니다.</p> <p><br /></p> <p>13일 오전중 상대 보험사에서 </p> <p>차량시세가 250만원이니 수리비가 그이상 나오니</p> <p>전손처리를 하자며 연락을 받앗고</p> <p><br /></p> <p>그에 수긍할 수 없어 거절하였고</p> <p>보험사측은 300만원까지 해줄수 있다 얘기하였습니다</p> <p><br /></p> <p>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며</p> <p><br /></p> <p>무조건적인 완전 수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며,</p> <p>과한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p> <p><br /></p> <p>같은 차종을 구할수 있는 중고차 금액을 받을수 있길 원합니다.</p> <p><br /></p> <p>보험사측에서 보상해줄수 있는 보상금액이 </p> <p>어떠한방법으로도 300만원 뿐이라면</p> <p><br /></p> <p>가해자 본인에게라도 청구하고 싶습니다.</p> <p>렌트와 나머지 금액</p> <p>어찌하면 좋을까요.</p> <p><br /></p> <p>300만원이 제가 받을수있는 전부라면</p> <p>전 친구와 함께 몇백만원짜리 밥을 먹고,</p> <p>발렛비까지 주고 멀쩡한 차를 깡통쪼가리로 바꿔온 사람이 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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