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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23:30
상대방 보험회사 측이 8:2로 우기고 있네요.
조회 수 18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재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5-2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순천시 장천동 순천문화원 삼거리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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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0: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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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월 19일 17시 48분경 동영상과 같이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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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라면 상대방 공제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금감원 과실분쟁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안은 저희가 다루는 법률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금감원 행정적인 사안이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과실 판단은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굳이 과실 책정을 한다면 상대차량이 진입을 하는것이 보인다는 이유로 5~10% 정도의 과실은 책정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