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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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선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7-10-21 |
연락처 | 010-9379-330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71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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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경미 교통사고 무 5일 2,76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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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2017년12월 4일 저의 부주의로 인해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의 과실이였고 보험접수를 했기에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일뒤 담당자한테 자동차수리건과 렌트건으로 연락이 왔고 제가 생각하기에 터무니없는 수리비가 청구된것같아서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자동차 수리견적서를 받아보니 643,390원이 청구돼있었습니다. (피해차량 가해차량 둘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피해차량은 정확히 몇년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구 마티즈(09년도 이전 추정) 그래서 경미한사고이고 사고차량보시면 아시지 않느냐고 이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니 쉐보레 직영서비스센터라서 비싸고 피해자측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생각했던것 보다 과한 청구비용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저도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것을 알기에 저희 보험사를 믿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몇일뒤 피해자가 입원을 했다며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경미한 사고인데도 입원이 가능하냐 물었고 그렇다고하면 저는 합의를 해줄수 없으니 교통사고 신고를 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담당자가 사고당시 찍은 사진과 공문서를 병원에 보내겠다했습니다. 제 담당자가 사고에 대해 인지를 잘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입원했을 당시 바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그 후 제가 전화를 했는지 먼저 전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문을 보냈더니 병원에서 입원할만큼의 사고가 아니라며 바로 퇴원을 시켰고 피해자는 통원치료를 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점점 찝찝해지고 담당자가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것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의 과실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고 설령 제가 가해자가 되어도 도움을 받고자 들었던 보험이기에 믿고 알겠다하였습니다. 그 후로 제가 진행상황이 궁금하여 한차례 전화를 했었고 (대화내용 :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보니 백얼마정도(정확히 기억안남)라고 말하고 알아서 한단 식으로 대답) 그리고 또 수 일 후에 담당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서 그때 또 한번 사고진행상황을 물어보니 아직 피해자가 통원치료중이고 1월안에 종결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동차수리비부터 생각치도 못했던 입원까지 제가 생각했던것 이상의 합의금이 요구되어 찝찝하였기에 사고진행상황이 많이 궁굼했지만 그 후 연락을 한적도 받은적도 없이 2월 21일이 되었습니다. 문득문득 사고처리가 종결이 됐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다이렉트는 사고 종결 후에 따로 연락을 안준다는 말도 있는것같아 연락이 따로 안오는거 보니 잘 해결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사고처리종결 후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를 해준다는 대답을 듣고 그럼 지금 이게 아직도 종결이 안된건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났습니다. 상담사가 담당자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겠다하여 전화를 끊으니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가 왔고 사고처리는 종결이 됐고 연휴지나고 말하려고 했는데 바빴다고합니다.... 그래서 언제 종결됐냐고 물어보니 잘 기억을 못하시는것 같길래 합의된내역을 문서로 보내달라하니 그건 다른 부서에서 보내는거라길래 그럼 언제 종결하셨길래 그게 아직도 저한테 전달이 안되었냐고 물으니 2주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바로 보내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핸드폰으로 찍은 보험급 지급내역서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대인 지급보험금이 2,760,060원 대물 718,900원 총 3,478,960원이 나왔습니다. 금액도 금액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내주신 문서로는 대인합의금이 어떻게 이런 금액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대인배상보험금 세부 지급 항목을 보내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보내준다고 하네요.. 바로 보내주지 않아서 한번 더 요청해서 받은 내역서를 보고는 할말이 잃었네요 제가 합의해주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말했던 과잉진료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입원5일, 통원치료(과다금액), 합의금 1,400,000원 담당자분은 합의과정이 힘들었다고 말하는데 그랬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 저한테 말해줄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 과실인만큼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그게 합리적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고에 비해 과잉진료를 했을때에는 합의를 하지않고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진행상황을 연락 받지 못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점. 입원할 정도의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일이나 입원을 한점(병원에서 공문과 현장사진을 보고 바로 퇴원조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시기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래서 왜 5일이나 입원을 하게 되었는지) 이미 담당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고 제가 먼저 고객센터에 문의하니까 연락이 온점 (보험금 지급일자 2018. 01. 19 / 사건종료 본인이 전화해서 안내받은 일자 2018. 02. 21)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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