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합의금 문의합니다

by 최승찬 posted Feb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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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승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250만ㆍ
사고일시 2017. 10 . 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588 - 1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화물 공제조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과실이 20%라고 보험사가 알려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타박상
혈복강.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좌측 4.5.6 번째 )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적골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및 긴장 s3350요추의 염좌
및 손상
흉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ㆍ초진 : 전치 12 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2017년 10월 19일 새벽 04 : 40 분경</p>
<p>청평 에서 춘천방향 국도의 갓길을 걸어가다가</p>
<p>화물 트럭에 받쳐 사고가 났으며ㆍ</p>
<p>사고후 4시간정도지나서 의식을 찾았으며&nbsp; 119구급대와 청평경찰서</p>
<p>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자진신고를 했다합니다</p>
<p>그 도로는 왕복 4차선 국도로서 제가 밤이 깊어</p>
<p>앞이 않보여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국도 갓길을</p>
<p>걸어갔으나 (&nbsp; 인도가 별도로 없는 국도로서</p>
<p>2차선 외곽선이끝나는 선과 가드레일사이의 좁은 갓길을 걷고있었으나 보험사는측은 제 과실이</p>
<p>20%라고 주장합니다 )</p>
<p>총 입원일수는 98일이며 지난 2018년 2월1일퇴원하여 금일 현재 (2018.2.26) 통원치료17 일째입니다ㆍ최종 퇴원병원( 춘천 튼튼 정형외과 )에서</p>
<p>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향후 4주이상의 치료를요한다</p>
<p>하는데 타 병원입원이 않되고 있읍니다ㆍ</p>
<p>지금 갈비뼈와 척추 그리고 골절된 손목이 너무쑤시고 아프며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기온이 떨어진 날은</p>
<p>더 더욱 아픕니다ㆍ 향후 합의를 보려면 어는 정도의</p>
<p>금액이 합당한지 궁금 합니다ㆍ</p>
<p><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