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오은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4-08-20 |
연락처 | 010-3376-1101 |
직업 및 소득 | 경비원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환승센터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책임보험만 가입) |
---|---|
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피해자 : 보행중 질문자 아버지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 원인 상세 불명의 뇌질환 장애등급 1등급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현장 |
내용 | 2015년 8월 5일 밤 10:00 경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해자 보행자(질문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보행중 오토바이 와 사고 (교통사고 확인 사실원에 는 담당 경찰관 이 피해자라 언급함 ) 가해자 보험이 책입보험만 가입이되어 피해자의 직계가족의 무보험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 치료 . 피해자 보함회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하였으나 대법원 최종 판결 가해자 고의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 0% 나옴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1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 예정 고지 피해자 가족인 제가 보험 사를 상대로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었일까요 . 너무 억울 하고 1억원의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