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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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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석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11-08 |
연락처 | 010-5063-4071 |
직업 및 소득 | 호이스트 설치기사 300 |
사고일시 | 201802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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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양측 상지 저림 신경뿌리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경추 염좌 및 긴장 초진 주수 : 4주이상 지속 관찰 요망 수술 무 입원 : 1일 , 외래 통원 진료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수원 푸른병원 초진 엑스레이 물리치료 (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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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서울 출장 중 사고가 나서 수원에 있는 병원에서 하루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부산에서 하루 입원 치료를 하였지만 계속 아프고 병세가 악화되어서 퇴원하고 치료 잘한다는 곳으로 병원을 옴겼습니다 옴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 1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시간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치료한 내역을 말해주었고 옴긴 병원에서 하루 16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왔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담당자는 확인했고 치료 잘받으라고 말하면서 명절이 끝나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3번이 교체 되고 16일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치료비로 270만원 정도 지출 하였는데 현재 보험사 쪽에서는 치료비 지급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험사 쪽에서 치료를 하라고 해서 치료를 받은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책임인가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할수 있는 치료로는 완치 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하더라도 자보로 치료할수 있는것은 물리치료로 하루 2번 받을 수있는데 이것으로는 완치될수가 없으며 몇달 걸린다는 의사소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원 몇달하는것보다 선택치료하는것이 보험사 쪽 편의를 제가 더 봐준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사고를 낸거도 아닌데 사람이 빨리 본 생활로 돌아가야하고 완치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사쪽은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 나가는 돈만 줄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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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금융감독원 민원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청구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