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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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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식당) |
사고일시 | 2017.11.22(수)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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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안구바닥뼈 패쇄성 골절(8주진단 수술유) 왼쪽갈비뼈 6,7번골절, 왼쪽 턱관절 내증, 우측주관절 좌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입원 3주정도 가게영업은 3주정도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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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새벽시간 지하주차장 올라가는입구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차에 치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사고를 낸후 6초간 차를 정지한후 차에서 내리지않고 그데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추차한후 차에서 내려 본인의 차를 친 부위를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저는 사고를 당하고 그자리에서 15분간 쓰러져있다가 음식물 수거하시분께 발견이 됩니다. </p> <p>경찰서에서는 도주차량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법원에서 무협의로 판결이 났습니다. 납득을 할수가없습니다. 6초간 정지했고 지하주차장은 환해서 빽밀러로 충분히 볼수있는 상황이였고 주차를한후 사고낸차 부위를 확인한건 본인이 인지를 했다는건데 어떻게 뺑소니 무협의가 될수있나요.. ㅠ 항소를하면 이길수있을까요? </p> <p>뺑소니협의는 힘들다면 일반 보험사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건가요?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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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사고인지를 못하였다고 판단한듯합니다.
항소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니 항소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고 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시력 및 기타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라면 치료 후 직접 합의하면 되나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 하시어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