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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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대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411-12-01 |
연락처 | 010-9495-777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7.09.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초평부동산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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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1)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2) 경부척수의 손상 NOS (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5) 발작성 심방세동 (6)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7)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초진주수 최소3개월이었으나 현재는 영구장애로 추정 -수술유무 경추수술 1회 -입원기간: 6개월째 (1) 평촌한림대병원(17.09.14-17.10.23): 경추수술 및 입원치료(39일간) (2) 의왕씨티병원(17.10.23-17.10.30): 입원치료(7일간) (3) 평촌한림대병원(17.10.30-17.11.14): 감염내과 입원치료(15일간) (4) 군포그로스병원(17.11.14-현재까지): 재활 입원치료 중(한림대병원 외래를 겸함)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약 8000만원 (1) 치료비와 의료물품: 6000만원 (2) 간병비:1500만원 (3) 오토바이전손처리: 20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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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3월 둘째주에 검찰청에서 합의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
사망 |
내용 | 사고내용: 1차로로 오토바이를 직진하던 피해자가 3차로에서 1차로상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가해자의 지게차에 달린 포크(지게발)에 충돌하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진 사고입니다. 부상정도: 경추 수술 후 사지마비 상태로 24시간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이나 언어(지적)능력은 사고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보험관계: 가해자가 건설기계 특성상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설배상물책임보험(1억원한도, 한화손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 첫째사위의 무보험차상해(5억원한도, 삼성화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둘째사위의 무보험차상해(2억원한도×2대, 악사손해보험)과 정부보장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상상황: (1) 치료비(6500만원)와 간병비(1500만원)로 지금까지 약 80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2) 간병비가 1일 10만원씩 지출되었는데, 삼성화재에서 말하길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입원치료 중에는 간병비가 최대 60일만 보장된다하며 책임보험(한화손해보험)한도 1억원을 간병비로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진행하여 지금까지 약 5개월간 1500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았습니다.(매달 10만원 내외의 손해액은 발생됩니다) (3) 대물보상으로 가해자 보험회사를 통해서 오토바이(구입가 259만원)를 전손처리 하며 중고차하락분과 피해자과실(10%)분을 제하고 202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0%로 하고 싶었으나 저희쪽 무보험차상해인 삼성화재에서도 10% 과실분은 적절한 것 같다하여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4) 치료를 위한 의료물품 구입비용은 영수증처리 하며 환급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보험차상해 보상한도에서는 입원치료 기간 중 간병비는 보상이 안된다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요? 혹시나 보상되는 방법이 있다면 형편상 자택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여 간병인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는 병원에서 가능한 오래 치료받고 싶습니다. 간병비 보상이 안된다면 아직은 회복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입장인데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위해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할 텐데, 저희 피해자측도 피해액 중에 무보험차상해에서는 보상이 안되는 손해액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에게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해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와의 충돌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염려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지와 이에 따라 나중에 선임해도 가압류는 미리 진행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을 의논하고 싶습니다. (4) 민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얻어 낼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사고 전에는 장인어른(피해자)께서 돈벌이는 못하시고 지적장애의 처남을 돌보는 역할을 하시고 장모님께서 청소나 가사도움이 일을 하시며 생활비를 벌고 계셨는데, 아버님 사고 이후로 처남을 대신 돌보시느라 돈벌이를 못하셔서 그 손해분을 저희부부가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 어머님 휴업손해도 민사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그밖에 발생되는 손해는 보호자교통비, 간병인 식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보양식(이유식) 등 눈에 보이는 손해액이 매달 15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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