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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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주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6-20 |
연락처 | 010-9014-6494 |
직업 및 소득 | 요리사/230 |
사고일시 | 20171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등포역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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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최소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견갑골골절, 발목인대완전파열, 무릎연골파열, 다발성타박상 -전치12주 -인대재건수술 -2개월입원 -아직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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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피해자로 명시되어있으며 상대차량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완전파열된 발목인대 부분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 한달에 한번 피해자인 제 몸상태를 체크하고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해야할지에 대해 전화가 오는 상태이며 아직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전 이기 때문에 검찰청에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난생처음 큰 사고를 겪다보니 적당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감이 잡히게 기준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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