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3.06 03:25
차량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19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주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06-20 |
연락처 | 010-9014-6494 |
직업 및 소득 | 요리사/230 |
사고일시 | 20171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영등포역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최소 9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견갑골골절, 발목인대완전파열, 무릎연골파열, 다발성타박상 -전치12주 -인대재건수술 -2개월입원 -아직모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피해자로 명시되어있으며 상대차량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완전파열된 발목인대 부분만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이며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청에서 한달에 한번 피해자인 제 몸상태를 체크하고 중상해로 형사처벌을 해야할지에 대해 전화가 오는 상태이며 아직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전 이기 때문에 검찰청에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난생처음 큰 사고를 겪다보니 적당한 합의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네요.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감이 잡히게 기준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중상해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적의 판단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과실,소득,향후치료비의 범위(성형포함)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후유장해의 범위를 확정 할 수 없으니 질무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적정선이란 부분을 해결 할 방법은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를 가정하고 예측을 할 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부상부위 3년 전후의 한시장해 잔존시 약 3천5백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위 금액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험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 기준입니다.
그 기준의 차이는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섣부른 합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음
명심 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여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