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3.12 06:52
억울한과실.디스크.합의.소득
조회 수 18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ㅅㅜ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8706-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미용분야(시술과 교육 동시담당) 소득신고안되있음..프리랜서 |
사고일시 | 201803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치료중이라 아직 제시액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학병원에서 척수신경손상의심. 자세한진단명 전화상담시.. 입원기간 7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서 가해자.피해자.구분해줌 조사결과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되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에서 저는 정상우회중이였고 핸들만 꺾으면 바로 우회할수있는 지점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옆차선에 직진대기하던 차가</p> |
---|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과실이 맞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과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고 적극적인 대응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되나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추후 재상담 하시어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