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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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영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당시에는 무직 |
사고일시 | 2015*1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가있는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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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100 가해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유뇌경막하 출혈 수술무 15*12~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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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3천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내용 | <p>전에 같은글을 한번올린 게시자 입니다</p> <p>어머니가15년12월 보행신호시 길횡단중 시내버스 충돌</p> <p>뇌경막하출혈등</p> <p>1년3개월동안 입원 재활치료중 사망당일17*3*21새벽 구토 호흡곤란 대학병원후송후 사망하였읍니다</p> <p>사망원인 심근경색으로 사망</p> <p>사고6개월후 장애진단1급 뇌변병 진단받았구요</p> <p>치매환자처럼 살다돌아가셨읍니다</p> <p>재활치료중에는 침대에 앉아서 겨우 식사 할정도이고</p> <p>자기힘으로는 걷는것 조차도 안되었구요</p> <p>살아생전에 건강하셔서 심장계통 병원은전혀다닌적없구요</p> <p>사고후 색전증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으로1개월정도전원 하였읍니다</p> <p>공제회측에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30%적용하여 1차제시금액2300만원 터무니없는 합의금이라 합의불가 간병비만해도 개인돈으로2천여 만원원을 쓴상태고 장례비만해도 2천만원쓴 상태입니다</p> <p>며칠전 공제회측에서 4천만원을 제시를 했네요</p> <p>정말이돈이 합당한 금액인지요 저로서는 이금액이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데요 교통사고는 났지만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서</p> <p>합의금이 작은건가요</p> <p>사건을 의뢰하면 어느정도 합의금이 예상되는지 수임료·착수금등 초기비용을 알고 싶읍니다</p> <p>연락 기다리겠읍니다</p> <p><br /></p> <p><br /></p> <p> </p> <p><br /></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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