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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8 06:29
버스공제회사 교통사고건
조회 수 19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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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재명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3-27 |
연락처 | 010-7646-2121 |
직업 및 소득 | 은행원 소득은 월 200정도. |
사고일시 | 20180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경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버스공제회사(삼천리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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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당시 5시간가량 기절하였고 뇌진탕 / 목뼈의 염좌 / 어깨의 좌상 수술 - 무 입원기간 3주 사고당시 경북대병원 진료비 100만가량 퇴원수속시 세명대병원 100만 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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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거리에서 파란불이 되어 출발하였으나 옆에서 버스가 와서 들이박음.. 저랑 1차사고 낸 후 핸들을 틀어 3~4차까지 사고났다고합니다. 버스 중대과실(신호위반 적용) 현장조사/ 블랙박스로 과실 버스 10:0 ..나왔긴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걱정이 너무 많아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사고난지 한달 조금 넘었네요. 차는 페차가 되어 페차 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합의관련입니다.. 버스쪽에서 연락온건 퇴원시 연락달라는것과 합의할꺼면 연락달라는것 뿐이였습니다. 치료받을꺼면 받고. 연락 한번없습니다 치료는 받고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 합의를 할 수있는지..(2년 동안 치료받고 합의하라는 말이있어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버스공제는 소송에 대한부분에 민감하지 않아서 배째라는식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의를 받을수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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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치 않은데 장기간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조합에서 먼저 연락오지 않는 경우 전화하시어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