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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21:30
무면허 퀵보드 교통사고
조회 수 18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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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걱정태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1-17 |
연락처 | 010-2422-9225 |
직업 및 소득 | 근로자 월220만원 |
사고일시 | 20180228 08시38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오창읍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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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부 골절(왼쪽 광대뼈) 5주 수술함 3주째 응급이송시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 지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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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자는 아들이구요. 무면허상태에서 퀵보드 운전, 좌회전 금지인 T자형(신호등 없음) 소로(왕복2차선)에서 왕복 4차선(각 편도 2차선)도로로 좌회전 중 좌측에서 직진 주행중인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상대 차량은 조수석 휀다가 찌그러 들었고 앞 범퍼/전조등 일부 파손, 조수석 앞유리 파손, 본넷 일부파손상태입니다. 아들은 충돌 충격으로 승용차 앞유리/본네트에 2차 충돌후 도로에 추락하여 부상당한 사고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무면허/좌회전 금지 위반 등의 과실은 명백해 보입니다만, 아들의 부상정도와 상대 차량의 파손상태, 도로사정(전방 장애물 없고, 인근 상가가 있는 곳으로 차량통행이 뜸한 도로임)으로 보아 일부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들이 입원치료 상태인지라 경찰조사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과실비율과 관련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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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및 지시위반이 아니라면
통상의 회전차량과 직진차량 과실비율은 8:2 정도를 기본과실로 봅니다.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상대가 치료는 지불해야 하니 치료 후 얼굴에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인정 정도가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 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